
해외 입양인 중에는 실종 아동 출신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잃어버린 아이를 찾으려는 가족의 유전자 정보를 구축해놓은 상태다.
한국전쟁 이후 14개국으로 입양된 아동은 약 17만명, 이 가운데 무연고 아동 출신은 약 3만명으로 추정된다.
가족찾기를 원하는 해외입양인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정보공개청구’를 신청(familysearch@ncrc.or.kr, 02-6943-2654~6, 2638)해야 하며 이를 통해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받은 경우 14개 해외입양국 소재 34개 재외공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재외공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채취된 검체는 외교행랑을 통해 경찰청으로 송부되어 실종자 가족 유전자 정보와 대조되며, 일치되는 유전자가 발견될 경우 2차 확인을 거쳐 아동권리보장원 지원 하에 상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