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내거소 신고한 외국인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는 본인확인과 개인별 연간 상한액 500만 원 확인 등이 어려워 기부가 곤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거소 신고번호 확인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면 미국으로 이민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민이 된 이민 1세대나 그 자녀인 이민 2~3세대가 국내거소신고를 했다면 거소신고지역 이외의 지역에 기부할 수 있다.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매년 ‘9월 4일’을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