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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여가부, 스토킹 피해자에 임시숙소·주변 순찰 강화

피해자 안전 보호·지원 협력...긴급신고 연계 가능

토킹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임시 숙소가 제공된다.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거 지역에 대한 순찰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여성가족부와 스토킹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이달부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시범사업은 임시숙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임대주택을 활용해 개별 거주 방식으로 제공된다. 가해자의 침입 가능성에 대비해 보안장치도 설치한다.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가 위급상황이 발생해 주거 지원시설 내 비상벨을 통해 신고하면 경찰이 긴급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한다.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거 지원시설 주변 순찰도 강화한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경찰 112와 여성긴급전화 1366를 연계해 신고 초기부터 스토킹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안내하고 고위험군 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민간경호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오는 7월 스토킹방지법 시행에 맞춰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시범사업 수행기관을 확대하고자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운영기관 2차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는 긴급주거지원 6개소, 임대주택 주거지원 1개소, 치료회복 프로그램 6개소로 5월말까지 진행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주거 지원시설에서 위급상황 시 긴급신고 연계가 가능해져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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