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계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한도 연 5000만원 상향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취약계층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의 연간 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지원한도가 확대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치료에 필수적이면서 1회에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 약제에 대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다. 루게릭병 치료 ‘뉴로나타’ 는 1회 투여에 1500만원, 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는 1회 투여에 8500만원이다. 

 

지금까지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 이내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3배 이내, 5천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된다. 

 

또한 중증질환으로 한정했던 외래진료에 대한 지원 범위도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희귀질환 진단·치료를 위한 목적으로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도 재난적의료비의 범위로 포함한다. 

 

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구 부담을 충분히 완화하려는 취지다”며 “국민 누구나 보편적 의료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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