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재범률 45%..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도입

경찰청에 연내 잠금장치 도로교통법 개정 등 적극행정 권고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신속히 도입해야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경찰청에 2021년 4월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음주 측정을 거쳐 일정 기준 이상 수치 검출 시 차량 시동이 잠기는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장착 의무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예산 확보 문제로 시범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도 차량 시동잠금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권익위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연평균 약 251명, 음주운전 재범률은 45%인 점 등을 고려해 연내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규격서 마련, 시동잠금장치 도입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신속 입법 추진 등 적극행정을 2일 권고했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음주운전으로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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