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퇴직해 재취업 심사를 받은 외교부 공무원 37명 중 32명이 기업과 관련 협회, 로펌 등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 대해서도 고위공무원에게 취업승인이 된 경우가 있었으며, 취업이 승인되지 않은 퇴직자는 2명에 불과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8 외교부 소속 공무원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퇴직한 외교부 공무원 중 취업심사를 신청한 퇴직자는 37명이었으며, 이중 19명이 일반 기업에, 3명은 기업 관련 협회에, 5명이 대형로펌, 3명은 금융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기업의 경우 올해 4월에 삼성전자에 취업한 공사참사관급(직무등급 8등급) 퇴직자, 7월에 부영주택에 취업한 고위공무원 퇴직자를 비롯해 포스코, SK이노베이션 등 대기업에 취업한 퇴직자가 8명이었다.
대기업 외에도 에너지, 제약, 식품, 기계, 수산업 등 중견기업에 취업한 퇴직자가 11명이었다.
김영주 의원은 "퇴직 고위공무원의 회전문 취업을 막기 위해 2011년 공직자윤리법 개정 뒤 로펌과 회계법인도 취업심사 대상이 됐지만 윤병세 전 장관 등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힘 있는 로펌과 이익단체에는 유독 심사기준이 느슨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공무원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